한국은행법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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