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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02조 · 연차보고서의 공표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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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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