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51" alt="img3256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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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1" alt="img3256597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2" alt="img32565972"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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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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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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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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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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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