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조 (선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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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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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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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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