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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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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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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