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의5조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연안전지원센터공연장운영자등무대시설안전진단대통령령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해예방조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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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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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연법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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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