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의6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공연안전지원센터업무정지취소기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안전지원센터로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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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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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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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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