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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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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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안전검사등의 결과
6.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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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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