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②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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