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 (비상대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상대비교육비상대비업무담당자중앙행정기관시ㆍ도중점관리대상업체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교육기관제13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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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②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4.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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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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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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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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