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의2조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개업공인중개사등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거래사고시ㆍ도지사등록관청대통령령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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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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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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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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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1조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32조 · 중개보수 등제33조 · 금지행위제34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4의2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자격의 취소제36조 · 자격의 정지제37조 · 감독상의 명령 등제38조 · 등록의 취소제39조 · 업무의 정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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