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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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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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1조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32조 · 중개보수 등제33조 · 금지행위제34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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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자격의 취소제36조 · 자격의 정지제37조 · 감독상의 명령 등제38조 · 등록의 취소제39조 · 업무의 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