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의5조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에 대한 제재 등제42의5조재무건전성공제규정개선명령이행하지지키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제4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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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4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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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