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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