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0조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청장차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농촌진흥청정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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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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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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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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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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