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