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③공소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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