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5조 (법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법무부법무부장관공소청검사사무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조직ㆍ직무범위법률로법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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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공소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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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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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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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