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6조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처처장조직ㆍ직무범위대통령정무직법률로경호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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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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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
본문 인용: 00172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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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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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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