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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16조

정부조직법 제16조 · 대통령경호처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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