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7조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청장차장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해양수산자원개발해양안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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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18>
②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③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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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본문 인용: 001720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
본문 인용: 001720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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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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