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7조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소속둔다조직ㆍ직무범위중대범죄수사청본부장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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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4>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⑨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신설 2025.10.1>
⑩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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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본문 인용: 001720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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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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