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2025.10.1>
②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③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