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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43조

정부조직법 제4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2025.10.1>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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