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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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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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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