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국토교통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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