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5조 (국가안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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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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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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