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1조 (산업통상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산업통상부장관연구개발정책통상교섭사무총괄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삭제 <2025.10.1>
삭제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정부조직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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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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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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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