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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44조

정부조직법 제44조 · 고용노동부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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