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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30조

정부조직법 제30조 · 재정경제부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개정 2025.10.1>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삭제 <2025.10.1>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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