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정경제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④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⑥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개정 2025.10.1>
⑧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삭제 <2025.10.1>
⑩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