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0조 (재정경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재정경제부청장차장재정경제부장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정무직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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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개정 2025.10.1>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삭제 <2025.10.1>
삭제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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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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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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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