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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