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0의2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교육훈련직업소개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제40의2조직업윤리의식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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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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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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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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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의2조 ·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제36의3조 · 청문제37조 · 폐쇄조치제38조 · 결격사유제39조 ·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0의2조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보고 및 조사제41의2조 · 자료 협조의 요청제42조 · 비밀보장 의무제43조 · 수수료제44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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