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의21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언론보건복지부장관협조요청방송ㆍ신문ㆍ잡지제39의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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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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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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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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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9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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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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