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의9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금지행위노인행위성폭행ㆍ성희롱제39의9조보호ㆍ감독유기하거나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제3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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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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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3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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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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