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의2조 (노인정책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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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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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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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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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