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의2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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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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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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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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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