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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