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거부ㆍ방해제31의2조사례조사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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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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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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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결핵예방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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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