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8의2조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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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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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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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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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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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