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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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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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사고의 통보 방법 등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 통보 방법 | 통보 기한 속보 |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 및…
제5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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