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의8조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대상지역탄광지역진흥사업산업통상부장관추진대상지역제39의8조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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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제3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9의8조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석탄산업법 시행규칙 §25 · 위임석탄산업법 시행§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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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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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3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석탄산업법 제3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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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