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의9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사업계획사업산업통상부장관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산업통상부령때에도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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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사업의 시행기간
3.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제3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9의9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석탄산업법 시행규칙 §25 · 위임석탄산업법 시행§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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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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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3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석탄산업법 제3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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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