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의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산업통상부장관연도별승인제39의10조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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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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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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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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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3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제3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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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