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국가유산기본법민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기록유산센터기록유산세계보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13>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