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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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13>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④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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