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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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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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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