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4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과사용ㆍ중독ㆍ확산제51의4조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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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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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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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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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