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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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6.30, 2022.12.6>
1.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한다)
3.철도
④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6>
⑤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2.6>
⑦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12.6>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0.3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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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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