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 (부담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부담금의 용도개발제한구역여가체육공간조성제39의2조주민지원사업조사ㆍ연구인공조림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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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1.5>
1.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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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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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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