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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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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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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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부담금의 환급제39조의2 · 부담금의 용도제40조 · 권한의 위임제41조 · 업무의 위탁제41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1조의3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4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제41조의5 · 규제의 재검토제4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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