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은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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