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8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등재심의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의결과이해관계자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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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은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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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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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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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