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규등록검사)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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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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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비영업용은 소유자의 주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8. 5.> | 건설기계 | □ 신규등록검사 □ 정기검사 | □ 구조변경검사 □ 수시검사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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