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규등록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신규등록검사선박안전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급법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비파괴검사업자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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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1.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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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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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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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