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병역법수시적성검사연기사유시장ㆍ군수구청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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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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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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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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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