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신고센터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협회건설기계대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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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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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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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