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4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방치된 건설기계건설기계시ㆍ도지사규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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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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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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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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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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