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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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과 수납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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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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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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