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
14.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17.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
18.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②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4조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제17의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 · 전산자료의 이용제18의2조 · 권한의 위임제18의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8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