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8.1.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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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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